일본 워킹홀리데이 지원프로그램 가입 안내

한일사회문화포럼은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료직업소개사업 공익단체'로 인가받았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사단법인 
일본워킹홀리데이협회(http://www.jawhm.or.jp)의 한국 파트너단체입니다. 
 
한일사회문화포럼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하시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공익법인 '일본워킹홀리데이협회'의 회원으로 동시등록되어, 일본에서 일자리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한일교류를 통해 구축해 온 한일사회문화포럼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가는 한국 청년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1년간을 보장
함으로써,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한일사회문화포럼은 2004년부터 일본워킹홀리데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개별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연락/방문해 주시고, 가입회비 및 참가비 등은 모든 상담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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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최> 
한일사회문화포럼 (외교통상부 비영리민간단체, www.kjforum.org)
 
<프로그램 기간> 
1년간 (신청자 각자의 워킹홀리데이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신청 자격>
- 만 25세 이하의 한국인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또는 방문접수
 
<선발방식>  서류심사와 전화 인터뷰로 각 분기별 20명
 
<가입비용>  10만원 
           →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상담 (번역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종합지원 프로그램 회원증을 발행 (비자신청 시에 제출)
           →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 초대  
           → 출국부터 귀국까지 현지단체를 통한 생활안전 상담(어학, 숙소, 법률 등)
           → 인턴십 및 아르바이트 상담 (수수료 및 소개비는 없음)
           ※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입회비> 1개월 14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일본체험캠프 참가신청 확인서 발행 

          → 1개월간 숙박비 (2인1실, 가전 가구 식기 완비)

          → 현지에서 1:1 일본인 튜터를 소개함

          → 평일 매일 3시간씩의 일본어일본문화 연수

          → 다양한 일본문화체험(칵테일파티, 다도, 전통인형만들기, 홈스테이, 관광 등)

          → 인턴십 체험 (방송국, 신문사, 복지시설, 리조트호텔, 관광연맹, 제과제빵, NGO센터 등)

          →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수료증

          → 희망하는 기간동안의 캠프 수료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1개월 3만5천엔(2인1실, 8조 넓이, 2층침대 사용의 저렴한 숙소를 소개

              (입실료, 시설료, 보증금 등은 모두 면제, 광열비는 별도)

          ※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발표일에 전액 환불합니다. 
 

    * 회원가입과 참가신청은 별개이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본체험 및 인턴십에 대한 상세안내는 홈페이지(www.kjforum.org) 참조.       
                  
<문 의>  (02) 552-4649,  (041) 565-4649,  070-7530-4647

 


*천안 사무국 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랜드마크타워 1722호실
(041) 565-4649 
 


* 서울 임시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인터네셔널 하우스Ⅱ,  108호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옆건물, 국립국제교육원 내부)
(02) 552-4649
 


 

<일본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 바로 가기>

→ http://www.kjforum.org/camp/program.htm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워킹홀리데이 제도 및 신청요령 안내>
→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

 

 


※ 이유서 등의 번역대행은 부정행위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비자 심사에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