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여옥 ‘일본은 없다’ 타인취재 무단사용”…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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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8(금) 11:49 편집

 

대법원 “전여옥 ‘일본은 없다’ 타인취재 무단사용”…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이뉴스대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2심에서 또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