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2억원에 합의 [매일경제]

 
`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2억원에 합의
 
기사입력 2007.06.04 08:31:01 |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소송이 결국 2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의금액은 1심 배상 판결액의 6배가 넘는 것이어서 피고 측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표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한 김해일 씨(사망)의 어머니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ㆍ작곡자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씨가 2억원가량을 합의금으로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황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가수 김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이듬해 작곡가 황씨의 곡을 받아 음반을 냈지만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로 숨졌다 . 그리고 1972년 조용필 씨가 황씨에게 같은 곡에 가사가 약간 바뀐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받아 발표했다 . 이후 조씨는 1975년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의 방한을 계기로 가사 가운데 `님`을 `형제` 등으로 일부 수정해 재발표했다 . 이 곡이 국민가요가 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다. 가수 김씨 어머니는 표절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200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배 시효 10년이 남아 있는 1995년부터 황씨가 저작권료로 받은 1억7800만원을 청구했다 .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가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이 노래가 크게 알려져 돈을 번 것은 오히려 조용필의호소력과 편곡 능력 때문이란 점을 들어 3000만원만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 측이 항소하면서 1심에서 없던 일본 내 저작권료를 포함시켰고 또 저작권 시효인 사후 50년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계속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결국 2억원대 조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황씨 측은 표절이 확정되는 불명예를 벗었고, 김씨 측은 합의금이라는 실리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