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 고유영토' 교과서지침 강행"…파란 예상(종합)

"'독도는 日 고유영토' 교과서지침 강행"…파란 예상(종합)


독도와센카쿠열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들 (교도=연합뉴스DB)

우리측 경고 불구 결정…日,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통지

韓, 엄중 대응 방침…양국관계 '심각한 대립'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작년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27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에도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달 중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12일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