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건가요?

Q 3 :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건가요? 


네 전혀 다릅니다.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의 엄격한 차이과 '인턴십'의 두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 Q6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가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인턴십’이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지만,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은 크게 다릅니다. 그 구분을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십(직무교육)은 현장학습의 교육과정이고 워킹홀리데이는 여행자금을 모으기 위한 유급노동(아르바이트)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인턴십의 목적은 취업을 앞두고 직장에서 無給을 원칙으로 현장학습을 하는 것이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의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한 취업활동입니다. 

물론 현장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수가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도 면제받고 기숙사와 식사, 용돈까지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흔히 ‘일본호텔 인턴십’ 등의 이름으로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인턴십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입니다. 한일사회문화포럼도 일본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를 무료로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는 다소 헷갈리지만 서로 다릅니다. 물론 '학습'이 '노동'보다 휼륭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인턴십 비자’의 경우에는 현장학습을 하게 될 근무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조사하는 등의 심사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게 해서 일본의 온천여관이나 식당 등으로 인턴십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입국관리법을 위법하는 행위이고 적발될 경우에는 국외추방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과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는 ‘인턴십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는「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