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WTO 강제해결절차 돌입 방침"

농림수산상, 기자회견서 "더 대화해도 같은 결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같은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같은 결과(결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해결 절차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지바(千葉) ·아오모리(靑森)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거듭된 문제 제기 속에 양국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지만 협의 기간(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며 이후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청취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NHK는 1년 안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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