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희망캠프기구 회칙(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이하 ‘단체’라 한다)라고 한다. 영문표기는 Asia Hope Camp Organization이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의 청년들이 교류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공생을 도모하고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② 본 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국제워크캠프'를 기획하고, 토론회와 체험행사를 한다.

2. 국내외에서 '다문화좋은세상'을 실현하고 '아시아청년화가'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아시아와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4. 한국어교실, 홈스테이, 인턴십 등의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아시아와 세계 청년들의 한국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알선중재한다.        

6. 평생교육시설, 이민자통합프로그램, 인터넷신문사, 갤러리(화랑) 등을 운영할 수 있다.   

7. 국내외 스탭 및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공동숙사를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체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등 3인

3. 감사 1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단체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단체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실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원)

①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6.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사를 운영하고, 임차시에는 코리아플라자히로바 또는 직원명의로 계약한다. 

②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주식회사 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하게 하고, 그 회계 및 세무 관리는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25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28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 (해산)

①본 단체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인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본 단체가 파산되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③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 (정관변경)

본 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60 덕산빌딩 302호(동교동)이다.  


■시행규칙

※ 이하의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0일 이사회에서 정해졌고, 2015년 1월 10일부터 유효하다.

 

1. 회원가입절차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교류 및 다문화공생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2. 실행사업

국제워크캠프(아시아, 일본, 한국), 다문화공생 봉사활동, 국내외 인턴십, 워킹홀리데이서포트, 다문화교실, 아코피아스쿨, 외국인의 한류(KPOP) 유학과 한국생활 서포트, 프로그램참가자의 공유숙사, 홈스테이 및 주거지소개, 아시아창년지원, 일본주재원 운영, 갤러리, 신문사. 

 

3. 총회개최

총회는 매년 6월~9월에 개최한다.    

  

4. 수익사업 

단체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관할세무서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안전한 국외여행을 위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회계관리를 할 수 있다. 

 

5. 회비  

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되고, 각 회원은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정한 회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