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뉴스데스크]◀ 앵커 ▶

엉뚱한 사람을 공범으로 몰거나 죄 없는 사람을 신고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생사람 잡는 무고와 위증 범죄, 그 천태만상을 현재근 기자가 파헤쳤습니다.



◀ 리포트 ▶

50살 이 모 씨는 최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생판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소포를 들이미는 경찰 앞에서 어떤 부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벗겨졌습니다.


앞서 수감돼 있던 마약사범 일당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씨 집에 일방적으로 마약을 보냈던 겁니다.

[장인호 검사/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다른 마약 사범들을 제보함으로써 자기 사건에서 양형 또는 구형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여성이 일단 피해자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한 거짓 성폭행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20살 김모 양은 알고 지내던 한 대기업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직원이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다는 걸 듣게 된 김 양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꾸민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생사람 잡는 무고죄는 유독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 배가 넘는단 통계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석/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진실 여부를 찾기 위해서 필요없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재판과정에서 법정비용이 높아지는.."


검찰은 무고범들을 '사법질서 교란사범'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rite a comment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