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와 민희진, 누가 잘못했고 뉴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것인가? 민희진이다. 민희진은 HYBE에 범한 잘못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대반전을 노리고 뉴진스를 인질로 잡고 긴급 기자회견으로 치고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은 치밀히 기획한 민희진의 작품이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녀가 기획한 의도대로 HYBE와 민희진의 배임논란은 '꼰대개저씨들'과  '순수열정직장인'의 싸움으로 바꿔치기 되면서 생방송을 지켜보던 대중의 감성을 울렸고 여론은 반전되었다.  그로인해 다급해진 HYBE는 민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게 된다.  

135분간 이어진 분노, 토로, 눈물의 기자회견.  2024년 4월 25일에 열린 어도어 민희진(44) 대표의 기자회견은 파격적이고 감성적이었다. 민 대표는 모(母)기업 HYBE의 행각을 지적하며 눈물, 욕설, 외침을 쏟아냈다.  민 대표는 자신이 디렉팅한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는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하이브 이야기를 할 때는 분노를 표출했다. 일어서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및 다른 직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싸움이 회사 밖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4년 4월 22일  HYBE가 자회사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 되면서부터이다.  어도어 경영진이 내부자료를 유출해서 HYBE가 보유하는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내놓도록 유도함으로써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보도가 터져나온 지 사흘 만에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자산 5조원을 넘는 HYBE와 HYBE가 161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에 만들고 임명한 자회사의 경영자와의 싸움이다. 어느 쪽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별도로 하고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과 매력으로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민희진에 어울리는 참신하고 감성을 울리는 휼륭한 기자회견이었다. HYBE를 지지하던 민심은 민희진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가 입고나온 티셔츠와 모자는 국내에서 완판되었다.

 

그렇다.  여론전에서 민희진이 이겼다. 그녀는 대중들의 감성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역시 이미지 연출의 신(神)이었다. 남은 것은 법률적 판단이다. 법률적판단은 '개저씨들'과 '뉴진스엄마' 사이에 있는 KPOP팬들과 일반대중의 인기투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민희진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배임' 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HYBE와 민희진 양측 모두 한국최고의 로펌을 세워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두가지의 결말이 예측된다. 
첫째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극적인 타협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엄마(민희진)와 아빠(방시혁) 싸움에 자녀(뉴진스)가 나서서 쌍방이 화해하게 될 수도 있고, 방시혁이 KPOP의 발전을 위해서 민희진을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민희진이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나 적어도 SNS 입장문을 발표하여 스스로 '경솔했다'고 사과하고 HYBE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미 양측 변호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무리하는 편이 HYBE의 방시혁에게도 민희진에게도 이익이고 뉴진스를 아끼는 대중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HYBE와 뉴진스의 이미지는 추락할 것이 분명하고 HYBE가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KPOP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민희진은 타협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둘째는 민희진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어도어에서 해임되고 재판에서 '배임'혐의가 확정되어 1000억원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도어의 주식 80%를 소유한 HYBE가 어도어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이다. 문제는 민희진의 행위가 '배임' 인지 또는 민희진의 주장대로 '사담(私談)'과 '푸념'에 불과했고 설사 예비음모는 했더라도 착수단계는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하이브는 독특한 멀티레이블(자회사)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멀티레이블 방식은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이고 한국에서도 출판업계에서는 드물지 않지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첫 시도이다. SM이나 YG 등과는 다르게 HYBE는 산하에 19개의 음반제작회사를 멀티 레이블로 두고 있기 때문에 HYBE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각 레이블(아이돌)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각 레이블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성장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두개 이상의 레이블에서 아이돌이 동시적으로 데뷔하는 일이 발생하고 데뷔 순번을 정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SM이나 JYP 등을 포함한 다른 기획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HYBE가 중앙통제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민희진의 독창성이 그러한 중앙통제를 '시발놈 개저씨들'이 자기를 엿먹이는 행위로 인식하고 참지 못한 것이다. 어도어(뉴진스)의 스타일을 다른 아이돌(아일릿)이 유사하게 따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민희진의 불만을 샀던 거 같다. 각 레이블이 개성있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연령층이나 타겟을 다르게 하는 브랜딩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동시대적인 아이돌의 트랜드는 어차피 유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설사 HYBE내의 레이블에서 개발된 스타일을 HYBE의 다른 레이블에서 인용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민희진은 뛰어난 아티스트이지만 경영자로서의 자격은 부족하다. 대중이 그녀를 보는 시선은 아티스트이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도 스스로 프리스타일의 아티스트임을 강조하고 경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진지병환자' '좆밥' 으로 비웃었다. 민희진은 HYBE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노예계약' 이라고 표현했고 계약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채로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바로 그와 같은 태도가 문제이다. 그녀는 경영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 그녀가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하거나 그녀를 보좌할 경영전문가가 필요하다.  민희진은 "결국 콩쥐가 이긴다"고 하면서 평범한 직장여성이고 을(乙)의 입장인 척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부자이다. 그녀는 "나는 명예가 소중하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녀와 HYBE의 분쟁은 그 기자회견에서 그녀의 대리인(변호사)이 밝혔듯이 주주간계약을 재협상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시작된 것이었고 주주간계약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돈문제"이다.      

HYBE가 고발한 배임혐의의 중거로 제시된 문건에 대해서 민희진의 대리인에 의하면 그 문건은 "작년(2023년)에 주주간계약을 했고 올해(2024년)초에 그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되어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맞다. 바로 명예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된 것이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배꼈다는 것은 시점(時点)상으로 한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세째, 배임혐의로는 두가지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한가지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그녀가 부대표(회계사)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고, 다른 한가지는 그녀가 뉴진스와 함께 독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전을 수립하여 만든 '문건'이다.  주식회사 지분 18%를 보유한 사람이 80%를 보유한 사람을 상대하여 회사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특성상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뉴진스가 없는 어도어는 빈껍데기이고 80%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따라서 그녀가 뉴진스를 다른 회사로 이적시켜 빼돌리려고 하는 활동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배임이다. 물론 배임죄는 계획(예비음모)단계에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문건' 의 존재에 대해서는 민희진도 가자회견에서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그 문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의 실행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민희진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함께 모의한 사람에 의해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네째, 그녀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달려나온 엄마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무거나 걸쳐입고 나와서 뉴진스와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뉴진스를 인질로 잡는 태도는 보기 좋지 않았다. 그녀는 135분간의 기자회견 중에 여러번 뉴진스의 멤버 이름을 입에 올리며 뉴진스와 그 부모들은 자기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브랜드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전문가인 민희진이 자기가 낳아서 키운 뉴진스를 전쟁터에 들고 나와서 흔들어댄 것이다. 더이상 건들면 '너죽고 나죽자'는 식이다. 한국최고 브랜딩 전문가인 그녀가 그 효과를 계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상은 '민희진'도 아니고 '방시혁'도 아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뉴진스'일 뿐이다.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희진은 '뉴진스'와 본인을 같은편이라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 중에 민희진이 여러차례 욕설을 한 것도 의도한 기획이고 그 효과는 성공적이다. 개저씨와 구박받는 콩쥐(아티스트)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민희진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이 모두 꾸밈없는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대로 그녀가 진짜로 뉴진스를 사랑한다면 소중한 '새끼'들을 위험한 배에 태워서는 안된다.   

 

 

민희진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고 판을 뒤집어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려고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연출을 한 것이다.  HYBE 내에서 공헌한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싶었다면 그것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민희진도 그 요구를 했었다. 그런데 HYBE가 들어주지 않자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모의한 것이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법률적 책임은 무겁다.   

HYBE의 주장에 따르면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 증거로 알려진 3개의 문건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컨설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HYBE가 그러한 실행계획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실행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예비모의만 했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반사회적 배신행위이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 하더라도 민희진의 배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HYBE 내의 자회사에서 트랜드를 인용한 것은 HYBE의 전략이고 민희진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임은 중대한 범죄이다. 민희진의 행위가 예비음모이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민희진은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뉴진스는 HYBE가 100% 투자하여 만든 어도어에 소속된 걸그룹이다. 이제 민희진은 어도어를 나와서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본인의 회사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면 된다. 

HYBE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계약해지를 막으려고 급히 '배임혐의'로 민희진을 고발한 것이다. 왜냐하면 뉴진스와 계약주체는 HYBE가 아니고 어도어이고, 어도어의 사내이사 3명은 민희진과 민희진의 측근으로 2023년 5월에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희진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을 조기에 해지시킨 후에 본인이 만드는 다른 회사와 뉴진스를 계약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HYBE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HYBE가 민희진을 일단 수집된 증거로 고발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어도어의 주식 80%를 보유한 HYBE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하기 위해서 어도어 이사회에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어도어 이사회가 거부했다. 그래서 HYBE는 서울서부법원에 어도어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어도어의 대리인(변호사)이 법원에 나와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31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도어(민희진)는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HYBE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의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결권금지가처분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임시주총이 예정된 5월 31일 이전에 판단을 해줘야 한다.  상식적이라면 법원은 5월 29일경에 어도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희진은 2024년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해임될 것이고 주주간 계약조건에 따라서 HYBE는 민희진에게 주었던 스톡옵션 주식 18%(시가 약1000억)를 회수하게 될 것이다. 5월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의 해임이 결정되는 타이밍은 뉴진스에게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는 뉴진스의 컴백무대가 있다. 바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민희진은 스스로 해임(首になる)되는 임시주총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이다. 스스로가 단두대에 서있고 방시혁이 그 목줄(밧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뉴진스의 컴백무대에서 뉴진스와 뉴진스의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민희진은 해임된 직후에 부당한 해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고 뉴진스의 컴백무대에서 또는 컴백무대를 전후해서 뉴진스와 함께 등장할 수도 있다. 어도어에서 해임된 민희진은 뉴진스와 계약관계가 아니고 핍박받는 콩쥐엄마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과 함께 있다.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재능이 탁월한 민희진이 또다시 어떤 감동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을지 기대된다.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 breach of trust)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背任罪は(日本の刑法第247条)、財産上の事務処理を任された人が、自分又は第三者の利益のため又は事務処理を委託した本人に損害を与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反する行為をして、本人に損害を与える罪である。

 

 

HYBE측 법률대리인은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시혁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해서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POP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